그래두 몇년간 헛으로 공부한건 아닌지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졌다.
반대로 말하자면 책에서 별로 유익하게 얻은게 없는거 같다
저자가 부동산 세법에 능통한 세무사라 그런지... 사실 부동산 기사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보다 부동산 세법 설명이 1/3이상인거같아서 아쉬웠음.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저런 정책이있었던 시기가 있었구나 하면서 보면 좋을 듯
집을 팔아본적이 없으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된 듯 하다.
양도소득세 신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고 함
예정신고: 거래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함
확정신고: 매해 1월~12월 사이에 양도한 자산이 2회이상이고 모두 누진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확정신고 이행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함